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여성 공무원들이 2016년 행정부 전체 공무원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한정 할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은 아직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98449.html?_fr=gg#cb|#]]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은 10%다. 실제 계획을 보면 일년에 0.6~0.7% 정도 소폭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실을 무시한 채 급격한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여성 공무원 숫자 자체가 전체의 3할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었지만 2000년대 이래 공직사회 전체 비율은 남녀 비율 동수로 자리잡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위 공무원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확대시킬 여력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위원회 등에서 여성 비율 역시 60%가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조절한다”며 “남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성비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중앙정부 고위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6%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즉, 한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다. 이를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계에서 말하는 고위관리자는 통상적으로 15년 경력 이상의 국장급 이상을 뜻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은 OECD 평균인 33%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0718061011199|#]] 현재 여성 고위 공무원단 확대 추진에 대한 논란은 결국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란이다. 즉, 진급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짐이 옳은 것이고 성별 같이 능력 외적인 요소로 결정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 진급이 과연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정권의 성격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법조인)|검사]]와 [[경찰]]이 그렇다. 내 능력과 성과에 전혀 상관 없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 진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고위 공무원 승진에 한 개인의 능력 외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 진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적다? 이는 여성들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는 주장은 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저러한 주장을 입증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승진은 능력 외적의 어떠한 요소도 개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왜 승진한 여성들이 적냐?' 국가직 기준으로 양성 비율 동률을 달성 한 것은 22년 기준으로 불과 6년 전 일이다. 몇십 년 전부터 남녀 비율이 50:50이 아니었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6년전 부터 근무를 시작했나? 불과 2000년에도 국가직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였다. 그렇다면 현재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시작한 30년 전 여성 공무원 비율은 얼마였다는 소리인가?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면 여성 비율 50%가 달성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어폐가 있다. 채용에 대한 불합리와 진급에 대합 불합리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여초 직업인 [[간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순번제'라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암암리에 횡행한다. 그런데 '간호사는 여성이 많다. 내부적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는 소리다.'가 성립 되는가? 물론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숙직 근무 등에서 일부 남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 공무원보다 일을 안 한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일부 부처에서 여성의 공직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과는 맞지 않는 과거 관행을 지금도 시행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이미 12년부터 여성 숙직 근무가 도입되었고, [[법제처]]도 15년부터 숙직을 서고 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9011010&wlog_tag3=naver|*]] 현재 한국이 펼치고 있는 목표제와 달리 할당제이긴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미 사기업에도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여 채우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51552031&code=970205|*]] 유럽 국가 중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으며 EU도 유럽의회 차원에서 할당제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